하나금융투자 제휴 스탁론
대출절차안내-
온라인 전용 주식매입자금 대출상품하나금융투자 제휴 스탁론
- 하나금융투자 고객님을 위해 KB손해보험이 개발한
온라인전용 주식매입자금 대출상품 입니다.
신규 약정체결 조건
대출가능 대상고객
- ① 만 19세 이상 개인(외국인, 당사 임직원 및 영업가족 제외)
- ② 신용등급(KCB CB등급기준) 1등급 ~ 7등급(금융환경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③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
- ④ 제휴 증권사에 당사 질권설정이 가능한 증권계좌 보유고객
- ⑤ 아래 조건 해당시 대출약정 불가
- 당사 연체(약관대출 제외), 대손확정, 신용정보원/신용평가사 불량정보등록, 신용관리, 개인회생, 신용회복지원, 채무재조정, 금융질서문란 등록자 등이 아닐 것
- 대출신청 증권계좌 내 보유불가 종목 보유
-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
- 이외 법령 및 회사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질권설정방식(연장포함)
신청방법 : 고객이 당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휴 증권계좌에 “질권” 설정
대출조건
- 대출금리 : 연 5.0% ~ 5.2% (1~2등급: 5.0% / 3~7등급: 5.2%)
- 대출기간 : 1년 만기 (대출만기 연장 심사 충족시 최대 5년 동안 대출 가능)
- 연체금리 : 약정금리 + 3%(단, 최고한도19%)
-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- 인지세 : 인지세법에 근거한 대출금액별 인지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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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
대출한도 담보평가액 대출 한도 5천만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300%이내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250%이내 1억원 초과 계좌평가금액의 200%이내
추가대출
- 추가대출신청 : 당사 ‘KB손해보험 홈페이지’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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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대출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규약정 체결조건과 동일
- 추가대출가능금액 = (계좌평가금액-대출원금) × 담보금액별대출한도 - 대출원금
- 단, 추가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 매수금지종목은 계좌평가금액 및 담보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대출금리 : 기존 대출에 적용중인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
- 대출기간 : 신청 연계계좌의 기존 대출기간과 동일
질권해지 (전액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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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대출한도설정금액 내에서 질권해지(전액상환)가 없는 한 일부상환 후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.
- 대출한도 설정금액은 대출신청(추가대출 포함)시에 자동으로 관리됩니다.
- 대출금 상환 시에 최소금액(1,000)을 유지하셔야 한도가 유지되오니, 한도를 유지하고자 하실 경우, 최소대출금액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일부상환
- 일부상환신청 : 당사 ‘KB손해보험 홈페이지’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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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상환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상환 가능
- 계좌내 일부상환금액(대출원금 및 이자금액)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
- 일부상환 후 담보율이 상승하는 경우
현금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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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①, ② 조건 중 출금가능금액이 큰 금액에 한하여 현금인출 가능
① 담보유지비율 135% 를 초과한 현금-
단, 인출 후 단일종목 비중이 5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D+2일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
* 계산식 : MIN(계좌평가금액 - 대출원금 X 135%, 계좌평가금액 - 단일종목 평가금액/50%, D+2일 예수금)
- 계좌평가금액 : 매수불가 / 보유불가종목은 제외됩니다.
- 단일종목평가액 : 보유주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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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인출 후 단일종목 비중이 5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D+2일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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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.
따라서,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연장
- 연장신청 : 당사 ‘KB손해보험 홈페이지’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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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조건 : 하단 연장조건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, 연장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연장처리
- 신규약정 체결조건 ① ~ ⑤ 해당 고객
- 약정만기일(D일 오후 3시 30분) ~ D-5일(영업일 기준) 사이에 온라인 연장신청한 고객
- 증권계좌담보비율 125% 이상인 고객
-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일이 만기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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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금리 : 연장일 당일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신규금리 적용
- 연장 시 대출조건은 회사의 사정과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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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지 사유
- 약정만기일 도래 : 연장 미신청 또는 연장 신청 부결된 경우
-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
-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(자금의 용도 및 사용)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: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
- 담보비율 120% 미만으로 인한 자동 로스컷된 경우
- 대출해지/원금상환과 동시에 KB Star 스탁론II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
-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, 질권재설정 후 신청
-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(RMS社)가 이를 대위변제를 할수 있으며,
이 경우 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(RMS社)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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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은 스탁론 계좌 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 등)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정보를 금융기관(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)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①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대출여신기관과 증권사 모두의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② 금융기관에 담보율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 · 연장 · 주식신규매수 · 인출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금융투자협외의 [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]에 의하여,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는 스탁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(대출 · 연장 · 주식신규매수 · 인출거래 제한)
-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금의 손실 및 장기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RMS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※ 해당 계좌운용규칙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